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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2-08-11 13:18
    황수연지회장 "백세시대 신문" 특별기고2(2022.8.10) "대한노인회의 평생교육원 설립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글쓴이 : 강남구지회
    조회 : 875  

    [백세시대 특별기고2] 대한노인회 ‘평생교육원 설립’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  황수연 서울 강남구지회장
    •  승인 2022.08.10 17:25
    •  



    필자는 8월5일자 백세시대 특별기고에서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노인방송국 설립’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김호일 회장은 노인지원재단 사업으로 ‘노인방송국 설립’과 함께 ‘평생교육원 개원’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피력하고자 한다.

    노인회장 모욕하는 ‘자질향상’ 핑계

    김호일 회장은 지난 6월 3일자 ‘혜인시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는 ‘대한노인회 16개 연합회장과 245개 지회장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라고 했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가 평생교육원을 직접 운영하여 각급 회장님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명분도 약하다. 연합회장, 지회장들 상당수는 연세가 80~90세로 이미 젊은 시절에 많은 사회경험과 인생 경륜이 풍부한 분들인데, ‘자질 향상’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노인지도자들은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면 된다. 더 이상 욕심낼 필요도 없다. 더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하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 

    이는 필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필자도 80세가 되었지만 작년 초부터 공부하여 지난 6월 24일 국가가 주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았다. 사회복지 관련 14개 과목의 학점을 이수했고 요양원에 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10일간 힘든 현장실습을 하는 등 고령의 학습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복지관장 겸직은 사실상 불가능

    필자는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노인 단체의 직무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1년6개월 간 공부를 한 것이다. 

    김호일 회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앞으로 복지관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하겠다. 봉급을 수백만원씩 더 받도록 해주겠다”라며 2020년 대한노인회장 선거 때 공약한 내용을 또다시 강조하여 말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현재 전국 노인복지관 관장의 정년은 사실상 65세이다. 법에 노인복지관장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장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을 만 65세까지만 지원하도록 상한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각급 노인회장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도 급여를 받는 관장을 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현직 노인복지관장들이 대한노인회 지회장들의 복지관장 겸직을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전국의 복지관장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항의하면 대한노인회가 추진하려는 복지관장 겸직문제는 무산될 것이 분명하다. 노욕(老慾)이라는 국민들의 지탄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김 회장의 주장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한 것이다. 노인지도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현안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회장들에게 편지로 거짓 약속

    김호일 회장은 이미 수차례 거짓 약속을 남발하고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실망감을 주었다. 김 회장은 2020년 대한노인회장 선거 전 세 차례에 걸쳐 지회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2020년 9월 2일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대한노인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지회장들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경로당 회장들에게는 월 30만원씩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우선 월 100만원씩 지회장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전국 245개 시·군·구 지회와 16개 광역시도에 5조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여 모두 261개소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2020년 9월 28일 두 번째 편지에서, 회장에 당선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조를 받아 그해 10월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회장 판공비를 월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고, 만약 판공비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공익단체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중앙회를 통하여 매월 100만원씩 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해 지회장들에게 1~2년 내에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월급여 수준인 3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2020년 10월 10일 세 번째 편지에서, 대한노인회법을 만들어 지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월 200만원씩 지급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되면 지회장들에게 월 400만원씩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실천도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전망도 오리무중이다.

    위 편지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김 회장의 선거공약은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일단 투표권자인 지회장들에게 감언이설로 접근하여 지회장들을 우롱하고 현혹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 노인지도자들은 또다시 이와 같은 패착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원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다.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려면 교육부가 요구하는 일정규모의 사무실과 강의실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원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반하여 평생교육원을 운영한다 해도 특별한 교육 수입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면 많은 교육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또 한 번 시행착오를 부르고, 대한노인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평생교육원은 또 하나의 시행착오

    이미 전국 각 대학교와 사이버대학,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많은 단체에서 평생교육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한 분은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부분 연세가 고령인데 연합회장과 지회장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재고돼야 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복지관장을 겸직할 수 있고 수백만원의 급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무 근거도 없는 공약(空約)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노인회 평생교육원의 수강생들을 연간 몇 명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여 어떤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인가? 연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수요원과 수강료 및 행정 요원 조직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공직에서 평생 교육행정가로 살아왔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 서울의 평생교육 책임자로 4년간 일해 본 필자가 보기에는 ‘외화내빈’의 실속없는 무리한 사업확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진언을 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지회장과 협의 없이 노인지원재단을 통해 이 사업을 벌인다면,

    전국 노인들이 모금한 기금의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하여 낭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필자 약력 ▷교육학박사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서울 환일고 교장 ▷1988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행사 총지휘 ▷충남대, 이화여대 강사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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