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는 하급회 불법 행정을 왜 방치하는가?
특별기고 - 황수연[교육학박사/서울시교육청 장학관/서울 환일고교 교장/88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총지휘/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차관급)]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에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한노인회 정관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항에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연합회 대한노인회 정관 위배로 큰 물의 일으켜

그러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지난 10월 26일 시행한 서울시연합회 부회장 신규 임명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위배되는 행정으로 많은 회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존경받아야 할 노인 어르신들의 조직에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부회장 7명은 임기가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서울시연합회 부회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보면, 제7편 지방조직운영규정 제6조를 보면 임원의 임기 1항을 보면 “각급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각급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시행일 2021. 3. 26.) 

1. 회장 및 부회장 : 4년

2. 이사 : 4년”이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연합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대한노인회 산하 조직으로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조직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해임 사유도 없이 2021년 10월 임명된 임기 4년의 부회장들의 권리를 2년 만에 박탈한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의 행정 처리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신규 임용된 인사 중 부적절한 인사도 있어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이번에 부회장직을 박탈당한 기존의 부회장들은 노인단체 봉사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원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단체 회원들이 분노하고 갈등과 불화를 초래한 서울시연합회의 비상식적인 부회장단 인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편법으로 임명된 부회장 중에는 학식과 덕망이 부족함은 물론 일부 자치구 지회장들을 선동하여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대한노인회 조직 질서를 문란 시킨 자가 포함되어있는 등 매우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된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임기 4년의 임기 만료가 안 된 기존 부회장들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이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의 질서를 문란 시킨 자 등을 임기 2년의 부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노인회 정관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도연합회가 총회 의결 후 차상급회의 승인을 받아 당해 각급회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고 대한노인회는 조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임원 임기를 자체 조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규정 위반이라고 명백한 유권해석을 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부회장 2년 임용은 위에 거론한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 정관을 위반하였으며,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므로 즉시 부회장 임용을 전면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임된 부회장들이 행정 소송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모든 언론에 노인단체의 추태가 노출되어 대한노인회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그 위상이 실추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감투 임명 강행 말고 헌신봉사 자세 가져야

학교는 누가 주인인가? 학생들이 주인이다. 교장이 주인이 아닌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누가 주인인가? 어르신들이 주인이다. 회장이나 부회장이 주인이 아닌 것이다. 교장은 어린 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교육을 잘 지도해야 하고, 대한노인회장은 전국의 노인회원들을 잘 보살피고, 각 시도연합회장들은 지회장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부회장이나 위원장 등의 감투 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모든 회원들을 자기 부모처럼 섬기는 자세로 헌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조직질서 문란시킨 편법행정 엄중 문책해야

무엇보다 인품과 도덕성이 훌륭한 인물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지도자들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서 일을 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가장 존경받아야 할 노인단체가 무리한 행정권 남용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였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인단체는 조직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권위적인 의식을 반성해야 한다. 서울시연합회는 회원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겸손한 봉사 헌신 자세로 어르신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