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황수연(서울 강남구지회장)
대한노인회는 감사통해 서울시연합회 권익위원장 임명 취소해야
시도연합회장 마음대로 대한노인회 정관에 명확히 4년으로 되어 있는 부회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해임 시켜 큰 물의를 야기한 서울시연합회가 이번에는 또 대한노인회 정관 직제에도 없는 권익위원장, 운영위원장, 원로회 회장 등의 이름으로 임명장을 남발하여 지탄을 받고 있다.
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정책을 수립하는 임무
권익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의 부패 방지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조직법에 따라 조직된 중앙행정 기관으로 매년 부패 방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부패 방지정책을 시달하고 그 추진상황을 평가한다. 또 부패행위 신고, 공익 신고,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대한노인회 정관 제3장 임원 제12조, 14조, 15조, 16조에 임원 명칭도 없는 “권익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임명하여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사단법인인 민간단체에서 정부조직법에 의해 조직된 국가기관의 명칭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부패 척결과 부패 방지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아니다. 서울시연합회는 힘없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봉사하는 기관인 것이다. 왜 이런 발상을 하였는가? 서울시연합회 산하 25개 지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범죄단체라도 된다는 말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부패 척결과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것인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지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을 연령이 많아 예우 차원에서 서울시연합회 권익위원장으로 임명했다니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코메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운영위원장, 원로회 회장도 정관에 없어
또한 서울시연합회는 운영위원장도 임명했다. 국회나 시·군·구의회라면 의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 거대한 나라 살림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해 운영위원장이 필요하지만, 노인단체가 무엇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한가? 시도연합회는 이사들이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노인회 정관에도 없는 서울시연합회의 원로회 회장은 또 무엇인가? 무슨 정관에도 없는 감투를 이렇게 인심을 쓰듯 남발하고 있는가? 2년 후 서울시연합회장 선거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인가?
대한노인회 정관에는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정책위원 등은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권익위원장, 운영위원장, 원로회 회장 등은 규정 어디에도 없는 직제로서 대한노인회 조직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조직 파괴행위라고 생각된다. 많은 회원들로부터 무질서의 극치라고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도 없는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연합회장을 보좌하는 사무처장도 복지부동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 소리를 하여 조직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손바닥만 비비고 무조건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차기 선거에 유리하게 선심 공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지난 10월 26일 임명한 부회장 7명의 각 자치구 노인회에서는 (예, 동대문구, 도봉구...등) 서울시연합회장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각 자치구 부회장이 4명씩 있으므로 모두 28명의 투표권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차기 선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식과 덕망은 차치하고라도 봉사와 경륜 기간이 부족한 지회장들을 무더기로 서울시노인회 부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2년 후 서울시연합회장 선거를 대비한 사전 전략으로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기에 이번 부회장 임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투표권자인 각 자치구 지회장들에게 명예로운 부회장직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자치구 노인회 부회장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회장들에게 2년짜리 부회장직을 주는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특히 존경받아야 하는 어르신 단체의 선거 풍토를 오염시킬 수 있는 행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면 문제없어
대한노인회 임원(부회장, 이사)들은 4년 임기를 준수하고 있으며, 2년 만에 부회장과 이사를 편법으로 교체한 사례가 없다. 모든 것은 원리원칙대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시연합회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는데, 대한노인회 산하에 있는 서울시연합회가 대한노인회 정관을 위배하여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각종 위원장 등을 임명하는 것은, 법규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례가 묵인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연합회장들이 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해 전국 245개 지회장들을 상대로 선심성 부회장이나 각종 위원장 임명을 남발하는 등 전국 노인단체 운영에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규정을 위반하는 임원 임용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조직 질서 문란 시킨 편법 행정 엄중 문책 해야
무엇보다 인품과 도덕성이 훌륭한 인물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지도자들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서 일을 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가장 존경받아야 할 노인단체가 무리한 행정권 남용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였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인단체는 조직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권위적인 의식을 반성해야 한다. 회원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겸손한 봉사 헌신 자세로 어르신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황수연 강남구지회장 주요 약력
교육학박사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서울 환일고교 교장
88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총지휘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차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