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대학이 3,401명의 의대 입학 증원신청을 했다. 정부의 증원 계획 2,000명 보다 1.7배가 넘는 3,401명이 신청되었다. 모든 의대가 증원을 동조하고 신청하는데, 의대 교수와 의료계에서는 왜 반발을 하는 것인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넘어 의료 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수많은 응급 환자들이 있다. 의대생 증원을 반대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집단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대 증원을 반발하는 ‘대한전공의협회’가 이른바 서울 ‘빅5’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ㆍ세브란스ㆍ삼성서울ㆍ서울아산ㆍ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했다.
빅5 병원은 전국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중환자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중환자의 입원·수술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환자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진료 보조(PA) 간호사 역할 확대, 군 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활용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한 의료 규제들이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의료 규제들을 없애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은 지역의료 살리기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생명을 볼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안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일본의사협회’는 오히려 의사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일본은 10년간 4만 3,000명의 의사를 증원했으나, 반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 2035년 우리나라는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의사들의 연평균 소득은 3억 5,000만원으로 우리 사회 상위 1%에 속하는 고수입 계층이다.
"최고 엘리트인 의사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해야 할 의무 있다"
여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 원 남짓인데, 개업 의사들은 연평균 3억 4,200만원(2021년 기준)을 벌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나오는 10년 후엔 의사 인력이 7~8%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만큼 늘더라도 개업의 소득은 3억 1,000만~3억 2,000만원 정도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개업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 상위 1%에 속할 수 있는 수준이다.
노조원도 아닌 의사들이 이 정도 수입 감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돈 때문에 최고 엘리트들의 지성과 양심이 무너지고 있다. 의사들은 타고난 신분 때문에 각종 혜택을 받은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보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였다. 지지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견도 거의 없었다. 이 정도면 의대 증원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슬러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설사 이번에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다고 해도 더 큰 역풍이 의사들에게 불러 닥칠 것이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상실일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돈 더 받는 것이 최대 목표인 노조원과 같을 수 없다.
정부 행정력 강력하게 동원, 상습적 의료파업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돼
분노한 국민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공항 관제사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1만 1천여 명을 파면하고 그들의 공무원 취업을 영원히 막은 사실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레이건 대통령은 “17,000명 ‘파업노조원’들에게 48시간 내로 직장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6,000명은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계속 파업에 참가한 1만 1,000여 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볼모로 한 파업은 용서할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파면 조치했다.
“폭치는 법치를 이길 수 없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말에 미국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1만 1,000명을 파면했어도 비판하지 않았다.
5,200만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일부 희생자가 발생하고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결단처럼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의 기회로 만들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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